'자동차세'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해남군은1월말까지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 등 자동차 관련 세금의 연납제도를 운영한다.연납제도는 연간 나누어 납부하는 세금을 미리 일괄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는 연납제도를 활용하면1월4.5%, 3월3.7%, 6월2.5%, 9월1.2%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061-530-5443)또는 읍면사무소에 전화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 신고 없이1월 중4.5%공제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해남군이2023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2023년1월31일까지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세와 별도로, 2012년식 이하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에 매년2회, 3월과9월에 부과한다.올3월에는2022년7월부터2023년6월 까지 부담금이 부과된다. 연납시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데, 1월에 연납 신청시 부과되는 금액의10%할인 혜택이 있으며3월 신청 시에는5%의 혜택을 받는다. 2023년 연납 신청자에게는1월15일 내로 고지서가 발송되며,납부는 고지서,가상계좌,위택스,신용카드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일...
해남군청 전경 해남군은 연세액의6.4%를 할인 받을 수 있는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기간은1월31일까지로,군청 재무과·읍면 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위택스(www.wetax.go.kr)등을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6월,12월)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납부하면 일정비율의 금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2023년에는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공제율이 현행10%에서7%로 하향 조정되었다.이에따라1...
윤재갑 국회의원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25일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을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는 2020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윤재갑 의원은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
해남군은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2만 7,024대, 27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125㏄ 초과 이륜차, 건설기계가 과세대상이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1대당 연 세액을 기준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된다. 연세액 자동차세를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은 제외했으며, 연 세액 10만원이하인 승용차, 화물자동차는 이번에 전액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
해남군은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1만 4,334건에 22억 8,700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1대당 연 세액을 기준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는데, 연 세액 10만원 미만인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는 6월에 전액 부과․고지한 바 있다. 이에따라 2기분 자동차세는 연납차량과 6월에 연세액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제외되었으며,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해남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장면 © 해남뉴스해남군(군수 명현관)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기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한다. 현재까지 체납액은 7월 31일 기준, 18,153건 20억3,5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112건 17억7,700만원보다 14.5%증가한 상태로 열악한 지방재정자립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해남군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하반기 세정분야 역점업무로 선정하고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체납액 최소화는 물론 지방세수 확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고...
해남군은 오는 6월 22일, 23일 양일간 해남경찰서와 합동으로 관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과 속칭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 명의차량이다. 단속결과 체납이 1건인 경우 현장징수 및 납부안내가 이루어지며, 2건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질·상습체납차량이나 대포차량은 차량 인도와 사실조사를 통해 공매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해남군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는 750여명, 체납액 3억 2,700여만원이며, 과태료는 700여건, 20억 1,50...
해남군은 6월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자동납부서비스를 시작한다. 신청대상은 이번달 부과된 정기분 자동차세를 포함해 등록면허세 면허분,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세목으로,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는 위택스(www.wetax.com)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내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세무회계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자는 먼저 신청 해지 후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현재 서비스가 가능한 카드사는 BC,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
해남군은 지방세 체납액을 줄여 세수를 확충하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오는 9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징수특별반을 편성, 대대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이에따라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현장징수 독려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부동산 ․ 차량 ․ 예금계좌 등에 대한 재산 압류 및 공매, 보조금 지급 제한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의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연중 관내R...
제51회 해남군민의 날 기념행사 장면 해남군이 사통팔달 전국으로 통하는 살기좋은 경제도시를 미래해남의 비전으로 제시하고,장기성장...
명현관 해남군수, 해남읍민과 함께하는 군민중심 현장대화 장면 명현관 해남군수가 지난 4월 15일 산이면을 시작으로 14개 읍면을...
김성일 도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성일 의원(더...
해남 화산농협, ‘제36회 NH농협생명 연도대상 시상식’ 3년 연속 사무소부문 그룹 1위 수상 장면 해남 화산농협(조합장 오상진...
박성재 도의원 창업교육 진흥 조례 발의 장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